회사소개

나무병원 소개
(주)세하나무병원의 ‘나무의사’와 ‘수목치료기술자’가
수목에 대한 진단 및 처방을 진행합니다.
개정된 산림보호법으로 인해 개인소유의 수목을 제외한 대한민국 내의 모든 수목의 진단 및 처방은
‘나무의사’의 판단하에 진행되어야만 하며(이를 어길시 500만원 이하의 벌금-산림보호법 제54조(벌칙)참고.)
‘수목치료기술자’가 이를 도와 수목의 치료를 돕기로 되어있습니다.
주)세하 나무병원은 '나무의사'와 그를 돕는 '수목치료기술자'  및 본사 소속 조경기술 전문가들과 함께
수목의 치료에서부터 관리까지 전문적이고 안전하게 진행하고 있습니다.